[사건번호]
국심1996경3171 (1997.0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양도하고 그 당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잔금수령 및 약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은 잔금약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등기상 청구인이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OOOOOO OO OOOO (철근콘크리트조 108.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6.6.2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4.9.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4.9.27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47,201,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이의신청 및 96.5.25 심사청구를 거쳐 96.9.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7.7.31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48,000,000원에 일시불로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87.8.24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요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여 주었고, 매수인인 청구외 OOO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87년 이후 본인의 책임하에 권리행사를 하고 공과금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87.7.3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잔금을 수령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제반 서류를 즉시 작성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각서로 대신하고, 약 7년이 경과되어 소유권이전된 것은 사회통념에 벗어난 일로 믿기 어렵고, 법원의 판결문도 궐석재판에 의한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그 당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잔금수령 및 약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은 잔금약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9.27로 볼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87.7.31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악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는 87.8.2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청구외 OOO를 권리자로 설정되어 있으며, 94.7.27 판결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판결문(94가단 31998, 94.5.26)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판결문(94가단 31998, 94.5.26)은 궐석재판에 의한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관청인 처분청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이 87.8.3 자에 쟁점아파트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O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며, 88.8.24 8,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87.7.31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될 것을 굳이 청구인 명의로 그대로 두고 채무자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5) 쟁점아파트에 87.8.24 권리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가등기한 후 94.5.2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판결을 받았는 바, 이렇게 본 등기가 지연된 것은 당사자 사이에 아직은 청산되지 아니한 것이 있어 보인다.
(6) 청구외 OOO외 5명이 87.7.12 이후 94.4.25까지의 기간 중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86.7.12~91.2.13 기간 중 거주한 청구외 OOO 및 OOO은 국외로 이주하여 주소가 불명이고, 87.9.4~92.3.2 기간 중 거주한 청구외 OOO은 무단전출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주소가 불분명하며, 87.9.4~92.3.4 기간 중 거주한 청구외 OOO는 사망한 자이고, 91.5.7~94.4.25 기간 중 거주한 청구외 OOO은 대구광역시로 전출되었으나 당심의 심리자료요구에 응신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자로부터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로 볼 만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7)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양도자는 잔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매도용 인감증명 및 소유권이전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바, 등기이전을 지체할 만한 특단의 사유도 없이 매매계약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과세관청이 등기자료에 의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등기와 달리 양도시기를 소급시킴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엿보일 뿐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7.7.31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