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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9 2017노9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2. 경부터 조현 병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망상 내지 환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거나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범행 당시 자신의 의지로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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