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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30km에 이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98%로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니고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사회복지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데, 이는 아직 젊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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