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회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4. 00:20경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삼도동에 있는 인광병원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었고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사회복지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