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23 2015도6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