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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7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1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액이 3,026만 원에 이르고, 이 중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190만 원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01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의 요지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면 7행 '별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0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빌린 돈을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로,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고, 원심판결문 2면 11행 ’진술조서‘를 ’진술조서사본‘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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