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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88.44g(증 제1호), 전자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전부 징역형 실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11.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는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필로폰 매도 및 교부 범행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합계 127.13g에 달하며, 그 출처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 범행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수감되어 있던 부산지방검찰청 경찰호송출장소의 창문틀을 수차례 내리쳐 공용물건인 강화 플라스틱 유리를 손괴하는 등의 소란을 부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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