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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19노1134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징역 10월, 몰수)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몰수)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그 재판 중임에도 추가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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