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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311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21.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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