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123 (1991.09.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과의 부동산거래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OO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한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8,145,900원 및 동방위세 3,629,180원의 처분은 취득가액을
116,000,000원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OOO 소재 대지 592.2평방미터 건물 170.0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16 개인으로부터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9.7.31 법인에게 243,000,000원(청구인 지분 121,500,000원)에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이내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한 바 없고,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 확인되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115조 제1항 제1호(다)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91.1.16 89귀속 양도소득세 18,145,900원 및 동방위세 3,629,180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2 심사청구를 거쳐 91.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양도는 법인과의 거래라 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은 개인간의 거래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양도 또는 취득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다른 거래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에 대한 매도인의 필적 및 주소가 다르다고 하나, 매도인의 재산세 납부필증을 보면 매도인 주소는 경기 안양시 OOO동 OOOOOO OO 및 동번지 OOO의 지상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필적 또한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취득가액 232,000,000원을 인정하여 달라면서 제시한 청구외 OOO이 발행한 영수증은 발행인의 주소 및 필적이 모두 다르고,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믿기 어렵다 하겠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에게 하여 양도일(89.7.31) 및 양도가액(243,000,000원)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의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232,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11.16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7.31 법인에게 243,000,000원에 양도하여 1년 미만의 단기거래로 법인에게 양도한 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확정신고한 바 없어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 환산가액 190,363,820원으로 이 건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7.31 청구외 OO전기주식회사에 24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 위의 환산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실지취득가액이 23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1) 취득시 매매계약서 원본 2) 취득자금 금융자료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및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매매계약서의 상태로 보아 원본임이 틀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지급증빙자료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OOO 지점 및 동 은행 OOO동 지점의 예금통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과 동일자에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이 위의 에금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이 있고
둘째, 매도인 청구외 OOO이 위의 매매대금을 수수하고 발행한 88.8.31 중도금 100,000,000원 88.9.29 중도금 40,000,000원, 88.10.22 잔금 72,000,000원 등의 3매의 매매대금 영수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거래중개인 OO부동산(안양시 OOO동 OOOOOO TEL OOOOOOO)의 OOO도 매매대금 232,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셋째, 당심이 청구외 OOO에게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공문으로 문의한 데 대하여, 위 청구외 OOO은 위의 거래금액이 사실이라면서 OOO이 소지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사본에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송부하여 왔는 바, 이를 청구인이 당초 당심에 제시한 매매계약서 원본과 비교하여 본 바, 위의 2매의 매매계약서상의 거래일자 및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작성된 필체등이 똑같은 점등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지취득가액이 232,000,000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양도가액 243,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232,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