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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7.04 2019고단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C 덤프트럭 운전사인 D은 1994. 11. 5. 16:29경 경북 상주군 화서면 화동리 소재 과적차량검문소 앞 상행선 도로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3축에 11.85톤, 4축에 11.5톤의 자갈을 초과적재 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어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3. 11.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3헌가25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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