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176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