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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03:45 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555에 있는 ‘ 금 강 엑 슬 루 타워 아파트’ 108 동 앞길에서, "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D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위 D 등이 ‘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 영상 녹화되고 있다’ 고 제지하자 “ 하라고, 하라고, 씨 발 왜 지랄이야 ”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D의 오른쪽 무릎 위쪽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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