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8. 1. 1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광고업에 종사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전북 완주군 E에서 F무인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모텔업에 종사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7. 9.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의 외부간판을 비롯한 각종 광고물 및 실내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 45,400,000원으로 정하여 광고물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25,400,000원, 2017. 11. 10.까지 잔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1. 1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의 외부간판을 비롯한 각종 광고물 및 실내 안내판 설치 등의 공사를 완성하면,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위 공사의 잔금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공사대금 선지급 요청에 따라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고는 위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지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