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3.14 2015구단172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7. 23. 21:50경 하남시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바로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E, 2종 보통)를 2015. 9. 4.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평소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다가 단 한 번 실수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다른 사람의 자리에 주차해 두었다가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차를 이동하게 된 것으로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원고는 현장 잡업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른 새벽에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기가 어렵고 지방근무가 많아 운전이 꼭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경제활동이 어려워 가족부양과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