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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재산세 분납고지서의 제1, 2차분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1차분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033 | 지방 | 2013-05-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033 (2013.05.1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비록 “분납 1차 고지서”와 “분납 2차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착오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에서 보면, 재산세의 분납 기한(2012.11.14.) 내에 “분납 1,2차 고지서”를 완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납기관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입력착오에 대해서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8조

[주 문]

처분청이 2012.11.9. 청구인에게 부과한 재산세 가산금 OOO,지방교육세 가산금 OOO, 합계 OOO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6.1. 현재 청구인 소유 OOO 외 37건 면적 92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과세표준 O,OOO,OOO,OOOO에 같은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4.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이 2012.9.13. 위 재산세 등에 대해분할납부를 신청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납부기한 : 2012.9.30., 이하 “분납 1차 고지서”라 한다)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납부기한 : 2012.11.14., 이하“분납 2차 고지서”라 한다)로 각각 구분하여 수정고지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9.28. 분납 2차 고지분을 전자납부 방식으로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분납 1차 고지서분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2.11.9. 재산세 가산금 OOO, 지방교육세가산금 OOO, 합계 OOO을 포함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였고,청구인은 위 가산금을 포함하여 분납 1차 고지서분을 분납 2차 고지서납부기간 내인 2012.11.14.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9.28.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은행에서 분납 1차 고지서분이 수납되었다고 확인 도장까지 받았는데도 처분청에서 같은 날 분납2차 고지서분이 납부되었고, 분납 1차 고지서분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55조「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납세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을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적법하게 발부한 납세고지서상 비록 2장의 고지서가 납부세액이 같아 하더라도과세번호,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이 각각 다르게 명시되어 있었는데도,청구인이 2012.9.28. 분납 2차 고지서분만을 납부한 채 분납 1차 고지서납부기한인 2012.9.3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가산금을가산하여 독촉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분납고지서를 전자납부 방식으로 납부하면서 자동화기기에 착오로 2차분을 선납하고, 1차분을 2차분 납기 내에 각각 납부한 경우 1차분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고지 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61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3) 「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 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고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2.9.13.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분납 1차 고지서’와 ‘분납 2차고지서’를 각각 교부하였으며, 납기내금액은 OOO으로 같았으나,주요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2012.9.28.자 OOO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분납 1차 고지서’의 납세자용 영수증을 제시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당일 위 지점을 방문하여 자동화 수납기기를 통해 ‘분납 2차고지서’를 선택하여 재산세 등을납부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 받은‘분납 1차 고지서’를 영업창구 담당자(신원 미상)에 제시하여 날인 받은것임을 청구인과 처분청은 인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전산상 수납내역에 ‘분납 1차 고지서’는 2012.11.14.에 ‘분납 2차 고지서’는 2012.9.28. 각각 수납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분납 1차 고지서’가 납부되지 아니하자 2012.11.9. 본세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 가산금 OOO,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사실이 나타난다.

(5)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가산금은 납세의무의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계산비율 중 일반 금리부분)과 제재의성격으로서의 금전적 행정벌(계산비율 중 일반 금리보다높은 부분)의성격을 지니는 바, 청구인이 2012.9.13. 처분청으로부터 수정고지 받은분납 1차 고지서와 분납 2차 고지서상 납부할 금액이 OOO으로같고, 실질적으로는 납기 내에 모두 납부되었으므로 처분청 입장에서 징수지연에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전자납부 방식의 도입은납세자의 편의는 물론 과세관청의 지방세 징수업무의효율을 기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데 청구인이 전자납부 방식으로납부를 함에 따라 과거 일반 수납방식으로납부하였더라면 위와 같은납부 오류를 쉽게 검증할 수 있었던 기회를얻지 못하게 된 점, 경제적 실질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상 착오내지는 오류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까지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자납부 과정에서의 단순한 입력 착오에 대해서까지 가산금을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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