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32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9. 7. 12:15경 구리시 벌말로 200번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2015. 9. 7. 12:15경 구리시 벌말로 200번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