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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52436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보운,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321,167원 및 그 중 100,00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보운, A,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과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주식회사 보운,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감축하였다). 나.

위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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