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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248 | 지방 | 1997-04-19
[사건번호]

1997-0248 (1997.04.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정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 귀속 사업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액(197,956,010원)에 경기도안산시시세조례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종전 세율(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주민세 5,938,680원(가산세 포함)을 1996.8.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5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처분청이 1995.12.30. 조례를 개정(개정조례 제661호)하면서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과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율(100분의 7.5)을 적용토록 하고 1995 귀속사업년도 과세소득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개정세율(100분의 10)을 적용토록 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고 과세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세관청이 1995 귀속사업년도 과세소득분 법인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나목에서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소득세, 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년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부칙 제7조에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안산시시세조례(1995.12.30. 조례 제66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1998.12.31.까지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한 다음, 제3조에서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6.1.1.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 사업년도 과세소득분 법인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주민세(가산세포함)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5.12.30.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율(100분의 7.5)을 적용토록하면서 1995 사업년도 과세소득분 법인세할주민세에 대해서만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한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가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소득세,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년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1995.12.31. 성립됨을 알 수 있는 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에 대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법이 개정된 후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으므로(대법원 1989.9.29, 88누11957), 귀속 사업년도 과세소득분 주민세 납세의무성립일(1995. 12. 31.) 이전인 1995.12.30. 공포·시행된 경기도안산시시세조례부칙 제2조에서 1998.12. 31.까지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할주민세의 세율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동조례 부칙 제3조 단서에서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정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5 귀속사업년도 과세소득분 법인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또한 경기도 안산시장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소득유형별로 구분하여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하더라도 조례제정권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범위내에서 주민세 표준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지방세법 제176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안산시시세조례로 법인세할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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