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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은행등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명의신탁에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017 | 상증 | 1992-09-08
[사건번호]

국심1992서2017 (1992.09.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위 ○○동OO 구입자금 237,120,000원과 OO청약예금 15,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OO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89중0892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

시분 증여세 373,384,946원 및 동 방위세 63,052,727원의 부과

처분은 89.5.1~89.11.27 기간중 청구인의 OO증권 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에 입금된 273,823,800원

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90.2.28)에 따른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 피상속인인 OOO이 상속개시시점(90.9.28) 이전에 청구인에게 아래의 재산을 증여 또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당해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아래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및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OO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91.12.16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373,384,946원 및 동 방위세 63,052,727원과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10,262,930원 및 동 방위세 1,727,59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증 여 재 산

증여가액

증여일

과세근거

① OO은행등 주식

· OO은행 주식 8,019주

· OO증권 주식 3,600주

273,823,000원

89.5.1

~89.11.27

상속세법

제32조의2

② OO동OO 구입자금

·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 OOOO 대지 220.1평

건물 35.1평 구입자금

237,120,000원

89.4.21

상속세법

제29조의2

③ OO은행 청약예금

· OO은행 OOO지점 청약점 예 금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15,000,000원

90.2.21

④ OO동토지 양도소득세

·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외 37필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20,354,230원

89.7.24

아 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OO증권 OO지점의 청구인 명의 계좌(OOOOOOOOO)에 입금한 증권예탁금으로 취득한 OO은행등 주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사망당시까지도 계좌개설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자금을 지배관리하지 아니하였음은 위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명의신탁에 OO 증여의제 규정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2) OO동OO 구입자금과 OO은행 청약예금은 청구인소유 부산직할시 OO동 OOOOO외 37필지(이하 “OO동토지”라 한다)를 89.4~6월중에 양도한 대금(178,740,000원)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OO에 근무한데 따른 근로소득의 일부인 바, 피상속인이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3) 상속개시일 현재 위 OO증권OO지점의 청구인 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OO은행 9,478주) 만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청구인은 OO동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음).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소유 OO동토지 양도대금(178,740,000원)은 89.9.8 OO투자신탁 영업부에 입금되어 상속개시당시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OO동토지 양도대금과 OO동OO구입자금 및 OO은행청약예금과는 서로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고,

(2) OO은행등 주식취득자금, OO동OO 구입자금, OO은행 청약예금 및 OO동토지 양도소득세 모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입금 또는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3) 피상속인의 예금이 청구인의 용도에 사용되었다면 이를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이 건 증여세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OO은행등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명의신탁에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OO동OO 구입자금과 OO은행 청약예금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다툼이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90.12.31 개정 전)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등을 할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이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89중892, 89.8.31, 대법원 88누27, 88.10.11 같은 뜻임).

(2) OO은행등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명의신탁에 OO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피상속인은 별첨 OO증권 OO지점의 현금 입출금 내역과 같이 청구인등 5명의 명의로 계좌개설한 후 OO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등 증권거래를 하였는 바,

① 89.1.10부터 89.9.27까지 총 8회에 거쳐 1,728,420,140원을 청구인등 5인의 명의로 분산 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현금 입금한 내역은 모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것임이 확인되며,

② 청구인의 경우 89.5.3 OO은행주식 7,300주를 매수하고 (7,300주×20,000원 = 146,000,000원), 89.9.29 OO증권주식 3,600주를 매수한 후 (2,630주×32,200원 = 84,949,000원, 970주×32,400원 = 31,428,000원), 89.12.4 OO증권 주식3,600주를 매도하였는 바(3,600주×35,700원 = 128,520,000원), 이는 피상속인이 특정주식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자금증식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등 5인의 OO증권 OO지점 계좌의 현금출금현황을 보면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89.12.8 80,420,000원이 인출된 것을 비롯하여, 다른 상속인 4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가 위 동일날자에 434,870,000원등 합계 515,290,000원이 일괄 인출되어, 다음날인 89.12.9 위 인출된 금액전액이 청구외 OOO(OOO의 가명이며 사채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음) 명의계좌인 OO투자신탁 OO지점(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사실로 피상속인이 청구인등 5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일시적으로 증권을 거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자금을 증식·운영하기 위하여 청구인등 5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등 명의자 모르게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매수하고 매도하여 그 자금을 직접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과 명의자인 청구인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에 그 자금을 입금하고 취득한 증권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2) OO동OO 구입자금 및 OO은행 예금에 OO 과세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위 OO동OO 구입자금(237,120,000원)과 OO은행 청약예금(15,000,000원)은 그 원천이 청구인의 OO동토지 양도대금(178,740,000원)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당 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회신(부조 4.22633-1017, 92.3.30)한 바를 보면,

① OO동 OO구입자금은 피상속인의 OOOO은행 OO지점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OO은행 청약예금은 피상속인의 OO은행 OO지점 가명계좌(가명: OOO, 계좌번호: OOOOOOOOOOOOO, 가명: OOO,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인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② 청구인의 OO동토지 양도대금은 OO투자신탁 영업부의 청구인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③ 또한, OO청약 예금을 OO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청약예금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위 예금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등본등 소정의 서류가 필요한 바 청구인이 위 예금입금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OO동OO 구입자금 237,120,000원과 OO청약예금 15,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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