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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4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도곡리 방면에서 금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4경 구리시 경춘로 153 소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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