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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9도89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위배되어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정한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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