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136 (1993.3.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에서 88.5.3부터 91.9.1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에서 89.3.18 부터 91.1.22까지 거주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미만이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3.7 취득하여 91.9.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8.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25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2.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1세대1주택인 사실이 주민등록표·재산세납부영수증·쟁점주택에서 수취한 우편물·관리비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8.5.3부터 91.9.1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인천시 서구 OO동 OOOOO OOOOOO)에서 89.3.18 부터 91.1.22까지 거주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미만이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3.7 취득하고 88.5.3 입주하여 91.9.1 양도시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표, 재산세·아파트관리비·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동 기간중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등으로부터 수취한 우편물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보유기간중인 90.7.24에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OO리 OOOOO 소재 단독주택 62.48㎡를 취득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위 주택에 청구외 OOO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운면장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되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