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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7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말다툼만 하였을 뿐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까지의 일관된 진술 및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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