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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단속되어 2020. 12. 7. 창원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6. 00:15 경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및 단속 경위, 동종 전과 ]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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