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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01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출판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F이 1994. 6.경 복원, 발간하여 1세트에 24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G’ 책자(1세트 총 25권)를 그대로 복제하여 150세트를 제작하면서 피해자가 작성한 발간사 및 약사를 그대로 복제하고,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와 같이 복제한 G 책자를 1세트당 7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을 복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압수조서

1. 책자 사진, 책자 팜플렛, 원본의 사본(발간사), 원본의 사본(약사), 한글번역, 복제본 사본(발간사), 복제본 사본(약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등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의 발간사는 G의 복간과정에 관한 서술 및 복간에 대한 감정 등을 표현하고 있고, 약사는 G 및 그 저자인 H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한 것으로 창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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