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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00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21:1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신림역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채 맞은 편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 및 D(여, 24세)의 다리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고, 이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충한 등 피고인의 친구들 4명이 접속하고 있던 그룹채팅방에 ‘나의 시선’이라는 글과 함께 위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 휴대폰 및 피해자들 촬영 사진

1. 카카오톡 대화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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