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오전 경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현금 40만 원과 3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 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위 성명 불상자들은 같은 날 오후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 대출계 직원인데,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 실적이 부족하니 카드론을 통해 대출을 더 받은 후, 내가 이야기 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6. 15:20 경 아산시에 있는 온양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금원이 위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015. 5. 6. 17:46 경부터 17:53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 구 풍 전로 37-24에 있는 국민은행 안산 공구단지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D로 명의로 입금된 600만 원 중 560만 원을 인출하여 종이상자 안에 넣는 방법으로 포장하고, 40만 원은 범행 실행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7. 15:30 경 안산시 단원 구 반월 유통 상가 내에 설치된 기업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들이 보낸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현금 56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5. 5. 7.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16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들에게 교부하고 40만 원은 범죄 실행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