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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20 2012고합21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및 수건 1장(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동거녀 D 및 그녀의 딸인 E(여, 25세), F(여, 22세)과 함께 살던 중, 2012. 2. 8.경부터 E, F이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근무하게 되자 E, F에게 “월급을 가불 받아서 달라.”라며 돈을 요구하고, 수시로 그곳 이사인 피해자 I(37세)에게 찾아가 “왜 월급 가불이 안 되느냐.”라고 따졌으나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해줄 수 없다. 왜 애들 월급을 달라고 하느냐.”라며 거절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에게 줄곧 월급을 요구하여 2012. 2. 20.경 E, F이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2월분 월급을 교부받고, 마찬가지로 2012. 3. 20.경 E, F이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3월분 월급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E, F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월 월급을 가져가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2012. 4. 19.경 피해자로부터 4월분 월급을 하루 당겨서 받아 함께 서울로 떠났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2. 4. 20. 08:30경 곧바로 위 마트에 찾아가 “애들 어디 있냐. 왜 월급을 줘서 보냈냐. 왜 월급을 나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따진 것을 비롯하여, 동거녀 D과 수회 위 마트에 찾아가 E, F이 가출한 사실 및 피해자가 E, F에게 월급을 준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E, F의 가출을 도왔다고 생각하여 원한을 품고 있던 중, 2012. 5. 4. 1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트에 찾아가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여기는 개새끼들이 근무하는데다가 매장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술을 먹었으니 그냥 가라.”라고 말하자, "F이, E이 월급을 왜 애들에게 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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