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2095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