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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49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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