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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4. 3.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1. 02:30 경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여 버스 중앙 차로의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사고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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