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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15 2012고정3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 13: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E 앞에서 절도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국가유공자와 절도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장상인 7~9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세금 받아 처먹어 배 불룩 나온 놈아, 추잡한 경찰관 놈아, 재수 옴 붙은 놈아, 인터넷으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 다 죽여 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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