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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352』

1. 운전자 폭행 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0. 17. 02:07 경 인천 계양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51 세) 이 운행하는 C D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목적지로 지정한 인천 계양구 E 아파트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위 장소가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112에 신고한 후 인근에 있는 효성 2동 치안 센터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뒷목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8 고합 370』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0. 02:30 경부터 같은 날 02:52 경까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손님들에게 “ 야.”, “ 네 가 하는 게 뭐야.”, “ 내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 아는 조직 있느냐

” 등의 말을 하면서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 야 너 히로뽕 해봤느냐

”, “ 누구 아는 건달 있느냐.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술집 안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합 372』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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