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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36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2억 원을 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 이득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 범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인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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