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4.01 2014나2150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천년미소(2013. 2. 5. ‘주식회사 마당’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제1심에서 피고로 되었다가 인수참가인이 참가하자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천년미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들이다

(다만, 원고 A은 2010. 12. 15., 원고 B은 2012. 2. 16., 원고 C은 2012. 1. 31. 위 회사를 각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한 임금수준은 천년미소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9, 2010, 2011, 2012년도 단체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참고로 2009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 6. 1.부터 2010. 9. 30.까지, 2010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 2012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이다) 및 임금협약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그 중 이 < 단체협약 > 1) 근로시간 ① 1일 근로시간은 기본 8시간으로 한다[연장 7시간에 야간 1시간 포함]. ②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단, 조합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전체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2) 근로형태 월 근무일수는 19일을 만근일수로 한다.

3 상여금 지급방법 및 기준 2012년 단체협약 제74조는'상여금은 각 호봉별 만근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월 임금으로 지급한다

단, 2012. 12.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