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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송산동 ‘서귀포회수산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홍동에 있는 ‘한라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07. 8. 23. 벌금 7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공무원 재직 중 이 사건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사정 등) 및 피고인의 현재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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