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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97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법위반의 점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진술, 항공사진, 현장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구역을 점용하고,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법위반의 점의 요지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작물을 신설하면서 도로의 구역인 정읍시 F 180㎡를 허가 없이 점용하고, C 180㎡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정읍시 C 토지에 생강 저장고 7개소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생강저장고가 설치된 위치는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설치한 생강저장고(지하 부분 포함)가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을 침범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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