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등의 도소매 유통업을, 피고는 ‘G’라는 상호로 농산물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고 한다)가 실시하는 인도산참깨 입찰에 참가하여 2012. 9. 4. 5,700kg, 2012. 9. 11. 6,300kg 합계 12,000kg을 낙찰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형인 C에게 위 인도산참깨를 2012. 9. 10. 5,700kg, 2012. 9. 18. 나머지 6,300kg을 각 인도하였는데, 그 대금은 1kg당 3,800원으로 합계 4,560만 원(= 1kg당 3,800원 12,000kg)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참깨 대금으로 2012. 10. 9. 200만 원, 2012. 10. 13. 400만 원, 2012. 10. 22. 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8, 14호증, 갑 제16호증의 4,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도산참깨를 인도하고, 피고는 그 즉시 원고에게 매매대금 4,5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위 인도산참깨를 전부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매매대금 4,560만 원에서 원고에게 기지급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3,5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C이고, 자신은 C으로부터 위 인도산참깨 중 2,600kg을 1kg당 약 3,850원의 가격으로 산출한 1,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C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