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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 매매계약의 무효(판결 확정) 외에 매매대금의 반환 또는 소유권의 회복이 필요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125 | 양도 | 2020-06-03
[청구번호]

조심 2019서2125 (2020.06.0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설령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음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서1750 / 조심2015서1228 / 조심2017중1102 / 조심2015중0274 / 조심2010중06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대한 처분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OOO대지 24㎡ 및 건물 25.38㎡(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2005.11.22. 취득하여 2008.11.11. OOO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하여 2009.2.2.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 OOO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할 당시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이 OOO억원임을 전제로 2014.12.3. 청구인 OOO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 OOO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모두 OOO으로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5서1750)하였고 우리 원은 2015.9.7.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 확인을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6.1.14.경 청구인 OOO에게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감액(감액하고 남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 OOO이에 불복하여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2.10. 1심 법원에서 기각(서울행정법원 2017.2.10. 선고 2016구단54919 판결)되었고,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40534호로 재판이 진행 중(선고기일추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 OOO2013.3.7. OOO대하여 가지는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미지급금 OOO천만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청구인 OOO위임을 받아 OOO대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7) 한편, OOO상대로 쟁점부동산①을 포함한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OOO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①을 포함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 조합규약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이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①을 포함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OOO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대법원 2018.9.13. 선고 2014다235738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되었다.

(8) 청구인 OOO쟁점판결로 인하여 쟁점부동산①과 관련된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2.11.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판결의 소송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소송당사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①이 반환되거나 양도대금을 반환한 내역이 없으므로 당초 양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9.2.15. 청구인 OOO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 OOO관련된 처분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OOO대지 251㎡(이하 “쟁점부동산②”이라 하고,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4.7. 취득하여 2008.11.20. OOO양도한 다음 양도가액을 OOO취득가액을 OOO하여 2008.11.24. 양도소득세 OOO신고 및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 OOO쟁점부동산② 양도 당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이 OOO억원임을 전제로 2014.11.10. 청구인 OOO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 OOO쟁점부동산②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모두 OOO억원으로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5서1228)하였고, 우리원은 2015.6.30.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금융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가액 확인을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5.12.2경 청구인 OOO에게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가액을 OOO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감액(세액은 OOO)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 OOO이에 불복하여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3.31. 1심 법원에서 기각(서울행정법원 2017.3.31. 선고 2016구단52340 판결)되었고,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45942호로 재판이 진행 중(선고기일추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6) 한편, 청구인 OOO2013.3.7. OOO대하여 가지는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미지급금 OOO억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OOO청구인 OOO위임을 받아 OOO대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7) OOO상대로 쟁점부동산②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OOO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 조합규약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이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OOO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쟁점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8) 청구인 OOO쟁점판결로 인하여 쟁점부동산②와 관련된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2.11.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OOO쟁점판결의 소송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소송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②가 반환되거나 양도대금을 반환한 내역이 없으므로 당초 양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9.2.15. 청구인 OOO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3.3.7. OOO대하여 가지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미지급금에 대한 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OOO청구인 OOO위임을 받아 OOO대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OOO상대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OOO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 조합규약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이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OOO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쟁점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쟁점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에도, 청구인들이 쟁점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니라거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명의의 등기말소 또는 매매대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서의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해야 하는 바(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쟁점판결의 당사자는 OOO청구인들은 쟁점판결의 소송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판결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판결의 소송당사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OOO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14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반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들 역시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여전히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소유권 귀속에 관한 다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OOO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쟁점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 이를 청구인들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당사자가 아닌 쟁점판결의 확정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 매매계약의 무효(판결 확정) 외에 매매대금의 반환 또는 소유권의 회복이 필요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진행된 소송 경과는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표1>

(가) 청구인 OOO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우리원의 결정 및 법원 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원은 2015.9.7. 청구인 OOO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조심 2015서1750, 2015.9.7.)을 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 OOO재조사 이후 이루어진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2.10. 1심 법원에서 기각(서울행정법원 2017.2.10. 선고 2016구단54919 판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 OOO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우리원의 결정 및 법원 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원은 2015.6.30. 청구인 OOO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조심 2015서1228, 2015.6.30.)을 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 OOO재조사 이후 이루어진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2.10. 1심 법원에서 기각(서울행정법원 2017.3.31. 선고 2016구단52340 판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판결로 인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제출되었다.

(가) 쟁점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판결의 전심에 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2014.11.18. 선고 2013나2029934 판결(토지매입대금반환 청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 OOO쟁점부동산① 매매대금 OOO청구인 OOO쟁점부동산② 매매대금 OOO각 지급받았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쟁점판결 확정일 이후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거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판결 선고 이후 OOO및 그 수분양자들을 피고로 하여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1432)를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판결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2.11.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판결의 소송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소송당사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반환되거나 양도대금을 반환한 내역이 없으므로 당초 양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9.2.15.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판결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한다. 쟁점판결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한 OOO계약당사자인 OOO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인데, 쟁점판결을 통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OOO조합장의 대표권 남용을 이유로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2013.5.9. 선고 2012두28001)은 일부 회원들의 회원가입계약이 판결을 통해 무효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판결로 인하여 다른 회원들의 회원가입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다른 회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또는 수분양자) 명의의 등기말소 또는 매매대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령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음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7중1102, 2017.7.4., 조심 2015중274, 2015.3.23., 조심 2010중630, 2010.4.8., 같은 취지),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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