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A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