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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노25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F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H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F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F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F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른 공범들 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H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H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H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H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H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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