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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1:25 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 모리 모슬 포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상 모리 상모 1 교 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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