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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224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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