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224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