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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나2047301
정직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다음 제2항에서와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 제8쪽 제5행의 ‘보도강령 보도’를 ‘방송강령 보도’로, 제12쪽 제15행의 ‘제69조’를 ‘제68조’로, 제14쪽 제12행의 ‘사람들은’을 ‘“사람들은’으로, 제22쪽 제15행의 ‘사과명령을’을 ‘사과방송을’으로 각 고치고, 제23쪽 제17, 18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삭제하며, 제25쪽 끝 행의 ‘같은 해’를 ‘같은 달’로, 제26쪽 제12행의 ‘감봉 2월 이상의’를 ‘감봉 2월을 넘는’으로 각 고친다. ② 제1심 판결 제29쪽 제13 내지 18행의 ‘또한’부터 ‘않는다.’까지를 ”다만 위 원고가 이 사건 인터뷰에서 ‘피고가 이미 초토화되었다. 피고가 망가졌다. 피고는 사법부를 능멸했다. 억압체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취업규칙 제66조 제6호에 정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로, 같은 쪽 제19행의 ‘그러나’를 ‘또한’으로, 같은 쪽 제20행의 ‘제2호’를 ‘제3호’로 각 고친다.

③ 제1심 판결 제30쪽 제9행의 ‘을 제19호증’을 ‘을 제7, 8, 19호증’으로, 같은 쪽 제14행의 ‘되었다.’를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인터뷰는 무효인 제1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전체적으로 보아 일부 앞서 본 피고 자체에 대한 비난 부분 외에는 피고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위 원고 입장에서 피고의 경영진에 대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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