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벌금형의 최하한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정하여진 점, 이 사건 도주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