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에 해당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최하한을 작량감경한 후 집행유예를 부가한 것으로서 이미 충분히 선처한 형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