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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10 2012노7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조금 내려간 상태에서 옷 위로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유혹에 따른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이 명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는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아청법 제3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의 ‘등록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아청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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