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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1 2013노2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으로 7차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기간이 약 10개월로서 짧지 않은 기간인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업주로 진술함으로써 실제 업주인 A이 계속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형법 성매매알선의 점 '은'성매매알선의 점 ’의,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는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형법 성매매알선의 점 '을'성매매알선의 점 ’으로,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를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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