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8 2016가합507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M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2. 19.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고, 달서구청장은 2016. 2. 2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구역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포함),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달서구청장이 2016. 2. 22.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구역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다....

arrow